2017년07월22일 16번
[인사 시뮬레이션] 2017년 7월 귀속 근태내역이 입력되어있다. 아래 [보기]의 계산식을 이용한 '노희선' 사원의 '연장근로수당'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 단, 계산식 내 소수점은 절사 처리한다. (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[실기메뉴]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.)

- ① 538,110원
- ② 577,970원
- ③ 613,430원
- ④ 657,690원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연장근로수당 = (연장근로시간 × 시간당임금 × 1.5) + (연장근로시간 × 시간당임금 × 0.5)
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.
시간당임금은 기본급여 ÷ 월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. 노희선 사원의 기본급여는 2,500,000원이고, 월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간당임금은 11,961원이다.
따라서, 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(10 × 11,961 × 1.5) + (10 × 11,961 × 0.5) = 179,415 + 59,805 = 239,220
소수점을 절사하면 239,220원이므로, 정답은 "613,430원"이 아니라 "577,970원"이다.
연장근로수당 = (연장근로시간 × 시간당임금 × 1.5) + (연장근로시간 × 시간당임금 × 0.5)
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.
시간당임금은 기본급여 ÷ 월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. 노희선 사원의 기본급여는 2,500,000원이고, 월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간당임금은 11,961원이다.
따라서, 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(10 × 11,961 × 1.5) + (10 × 11,961 × 0.5) = 179,415 + 59,805 = 239,220
소수점을 절사하면 239,220원이므로, 정답은 "613,430원"이 아니라 "577,970원"이다.